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 전월세 신고를 했으면 또 신청해야 하나?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세 절차는 역할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에서 정한 신고대상 계약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현재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상황에 따라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핵심 요약
| 항목 | 현재 기준 |
|---|---|
| 온라인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 온라인 수수료 | 1건 500원 |
| 일반 방문 수수료 | 1건 600원 |
| 온라인 신청 가능자 | 해당 주택 임대인·임차인 등 법에서 정한 신청인 |
| 준비 핵심 | 주택 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화해 첨부 |
|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부여 |
| 평일 16시 이후 | 다음 근무일 부여 가능 |
| 평일 18시 이후 | 다음 근무일 부여 |
| 토요일·공휴일 | 다음 근무일 부여 |
| 전월세 신고 + 계약서 첨부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전입신고 | 확정일자와 별도 절차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왜 받을까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특정 날짜에 존재한 문서로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서는 확정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과정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 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확정일자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므로 오래된 인터넷 글의 메뉴 위치를 그대로 찾기보다 현재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서비스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신청할 임대차계약을 준비합니다
전자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변환해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전체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정보, 임대차 목적물, 계약기간, 보증금·차임과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3. 신청인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대법원 확정일자 제도에서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대리인이나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자신의 정보로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등 실제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과 첨부한 계약서가 다르지 않은지 다시 확인하세요.
5.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현재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자화해 첨부합니다.
계약서 페이지가 여러 장이라면 일부 페이지만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하는 현재 법정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직접 공식 안내를 확인해보니
제가 대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확정일자 안내를 직접 봐보니 가장 의외였던 부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했다고 신청 순간의 날짜가 무조건 확정일자로 바로 찍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공식 기준은 접수시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하지만,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날짜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늦은 밤이나 휴일에 온라인 신청만 해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확정일자 부여 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500원
현행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확정일자 부여 신청 수수료를 1건당 5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문 부여 수수료는 기본 1건당 600원입니다.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는 방문 신청에서는 초과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500원에는 이 초과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대법원 규정상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주택의 임대인
- 해당 주택의 임차인
- 법에서 정한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
- 해당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일반적으로 자신의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임차인이라면 직접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할까
현재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는 편리한 연계 기능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대상 임대차계약을 계약서 첨부 방식으로 정상 신고했고 확정일자가 실제 부여된 상태라면 같은 계약서에 대해 별도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요한 것은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계약서 첨부 여부와 신고 처리결과, 실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온라인 접수는 언제 완료될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현재 안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첨부하면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접수가 완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접수 후 신고 승인에는 보통 1~2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직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고 이력에서 승인과 확정일자 항목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
실제로 이사한 뒤 주민등록 주소를 새 거주지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GuideBoxx의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안내에서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와 세대주 확인 등 현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증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했다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옮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차이
| 구분 | 핵심 역할 |
|---|---|
| 전입신고 | 주민등록 주소 이전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증서에 공적 날짜 부여 |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신고대상 임대차계약의 계약내용 신고 |
다만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연계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보호가 끝날까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이해할 때는 다음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실제 입주·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서 날짜와 순위가 중요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있을까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돼 있다면 실제 전입신고와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했다면 어떻게 할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월세 등 중요한 계약조건을 변경했다면 기존 확정일자만 보고 끝내지 말고 변경된 계약서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규정은 이미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증서라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재계약한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처럼 우선변제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 있다면 개별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법률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확정일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방식일까
이번 글은 주택 임대차계약 기준입니다.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주택용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절차를 상가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완성돼 있는지 확인
- 임대인·임차인·주소·보증금·기간 확인
-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 이미 계약서 첨부 신고로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 확인
- 별도 신청이 필요하면 인터넷등기소 접속
- 신청인 본인확인
- 계약서 전체를 전자화해 첨부
- 계약내용을 동일하게 입력
- 인터넷 수수료 500원 결제
- 신청 후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 확인
- 입주 후 전입신고 상태 확인
- 계약 변경 시 추가 조치 필요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 임대차계약의 전자확정일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행 대법원 규칙 기준 1건당 500원입니다.
밤에 신청하면 그날 날짜로 바로 나오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으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생기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 처리결과에서 실제 부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을 무조건 우선해서 돌려받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방문해서 받으면 얼마인가요?
현행 규칙의 일반 부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며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규정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전자확정일자 신청인에 포함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도 똑같이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가건물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는 별도 제도이므로 주택 확정일자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관련 대법원 공식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현행 규칙은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를 5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안내합니다.
분석과 체크포인트
직접 공식자료를 확인해보니 확정일자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은 신청방법보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의 관계였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 주민등록 주소를 옮김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부여받음
전월세 신고 → 신고대상 계약을 신고하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그리고 보증금 보호에서는 확정일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확정일자는 늦은 시간에 신청하면 실제 부여일이 다음 근무일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버튼을 누른 시각보다 처리 완료 후 표시되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주택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계약서를 전자화해 첨부하고 신청한 뒤 실제 확정일자 부여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평일 늦은 시간이나 주말·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 신고대상 전월세 계약을 임대차계약서 첨부 방식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이미 처리된 계약에 대해 중복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을 고려한다면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 2026-09-26T06:53:00+09:00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대법원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안내
- 대법원 — 전자확정일자 부여 규칙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온라인 신청접수 전자서명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표이미지는 확정일자 신청 절차와 임대차 관련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