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지난해보다 올라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급이 247만 원 이하면 무조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보니 247만 원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입니다.
2026 기초연금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기준 |
|---|---|
| 신청 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 최대 합계 | 월 559,520원 |
| 신청 가능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신청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예외·특례가 있습니다.
단독 247만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부분을 합쳐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하면 현재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금융재산 등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해 함께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247만 원보다 적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2026년 소득평가액 계산에서는 근로소득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복지로의 현재 계산식을 직접 확인해보면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입니다.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즉,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월 116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70%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으로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전체가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 하나만 계산해 최종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보지만 주택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6 복지로 기준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 원
이후 남는 재산을 월 소득 형태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이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일까?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구분하기 때문에 본인만 만 65세가 넘고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000원을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이라 아직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소득과 재산만 247만 원 기준에 맞으면 된다'고 계산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모든 수급자가 무조건 받는 고정액이 아니라 최대 기준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산 수준, 부부 동시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 최대 기준으로 계산하면:
- 1명: 349,700원 × 80% = 279,760원
- 부부 합계: 559,520원
입니다.
따라서 '부부니까 34만9,700원을 두 번 받아 69만9,40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가이드박스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로그인 없이 계산·내 예상수령액 차이까지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이 짧은 연계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와 종전 수급자에 대한 특례가 있으므로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무조건 안 된다'고 결론내리기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연금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은 못 받을까?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월급 자체를 부모님의 소득에 합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고시에서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소득은 아예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순화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만 65세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현재 안내를 직접 확인해보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1월 중이라면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전신청한 경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가 기본이므로 새롭게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더라도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 아니라 현재 안내상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후 다음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하는 편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과 지급계좌,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다음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신청자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 관련 사항
- 전·월세 거주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재산 관련 자료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담당기관에서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달라진 '재신청 간주'는 무엇인가요?
2026년에는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0일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뒤 탈락한 사람 가운데 최신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했을 때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어르신입니다.
기존에는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는 안내를 받아도 본인이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 해당 대상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와 지급 여부 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 모두가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
- 최근 5년 이내 대상 여부
- 최신 소득·재산 조사에서 수급 가능성 확인
- 최종 수급자격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가장 헷갈리는 부분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 고시,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직접 나란히 살펴보니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247만 원'이라는 숫자의 의미였습니다.
247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하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 소득과 재산을 공식 산식으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부부가구 기준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급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34만9,700원은 '65세가 되면 누구나 매달 받는 고정금액'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해 수급자로 선정됐을 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의 최대 수준입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대략 확인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실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월 395만2,000원 이하입니다.
2026 기초연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산, 부부 동시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각 20%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면 1인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1961년생도 2026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하고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과거 탈락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고 2026년 새 조사에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는 일부 대상자는 7월 30일부터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거 탈락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복지로의 2026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 안내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근로소득공제, 신청방법과 2026년 신규 제도처럼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정보는 현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직역연금 이력과 기타 감액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는 관할 지자체의 조사·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47만 원이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과거 신청 후 탈락하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이라면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청간주 제도의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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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기준: 2026-10-07T07:17:00+09:0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
- 복지로 — 기초연금 2026 지원대상·소득인정액·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수급요건·지급액·신청방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 시행
※ 대표이미지는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기 위해 AI로 제작했으며 실제 행정복지센터나 기초연금 신청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