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과 월세 지원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 기준에 따르면 2027년 1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31만3300원 이하,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8만1000원입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소득인정액 기준도 높아지고 지역별 월세 지원 한도도 인상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7년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금인 2026년 10월에 이미 적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131만3300원은 지급받는 지원금이 아니고, 서울 월 38만1000원도 모든 1인가구에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확정 기준과 지역별 월세 지원 한도, 2026년과 달라진 점,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2027 주거급여,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 항목 | 2027년 기준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1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월 1,313,300원 이하 |
|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월 3,326,345원 이하 |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월 381,000원 |
| 서울 4인가구 기준임대료 | 월 596,000원 |
| 지원 형태 | 임차가구의 임차급여,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
| 신청 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주요 확인 항목 | 가구원 수, 소득·재산, 주거형태, 실제 임차료 |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31일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숫자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공식 고시에 명시된 확정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주거형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7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가구 | 1,313,300원 이하 |
| 2인가구 | 2,150,710원 이하 |
| 3인가구 | 2,744,684원 이하 |
| 4인가구 | 3,326,345원 이하 |
| 5인가구 | 3,870,249원 이하 |
| 6인가구 | 4,382,016원 이하 |
| 7인가구 | 4,873,279원 이하 |
단위는 원/월이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의 2027년 적용 기준입니다.
8인가구 이상은 고시에 정한 인원 증가에 따른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월급과 다른 이유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항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법령상 인정되는 지출이나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와 기준 등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예를 들어 월급이 130만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도 반드시 13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나 적용 가능한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주거급여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월급이 기준을 조금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재산도 함께 보나요?
LH의 현행 주거급여 안내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보장가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조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가구 인정 방식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요건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과 202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비교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도 높아졌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가구 | 1,230,834원 | 1,313,300원 | 82,466원 |
| 2인가구 | 2,015,660원 | 2,150,710원 | 135,050원 |
| 3인가구 | 2,572,337원 | 2,744,684원 | 172,347원 |
| 4인가구 | 3,117,474원 | 3,326,345원 | 208,871원 |
| 5인가구 | 3,627,225원 | 3,870,249원 | 243,024원 |
| 6인가구 | 4,106,857원 | 4,382,016원 | 275,159원 |
위 표를 보면 1인가구 선정기준은 월 123만834원에서 131만3300원으로 8만2466원 높아집니다.
4인가구는 월 311만7474원에서 332만6345원으로 20만8871원 높아집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선정기준 증가액만큼 매달 지원금이 더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급여는 별도의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자기부담분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2027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월세 지원금액을 판단할 때 중요한 개념이 '기준임대료'입니다.
기준임대료는 해당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임차급여 산정의 상한입니다.
2027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된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지역별·가구원별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492,000원 | 452,000원 |
표의 광역시·세종 등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외 특례시에 해당하는 3급지입니다.
그 외 지역은 4급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도 이 구분에 포함됩니다.
7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6인가구와 같고, 8~9인가구는 6인가구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10인가구 이상은 고시에서 정한 추가 인원별 가산 규칙을 적용합니다.
서울 1인가구는 월 38만1000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월 38만1000원은 서울 1인가구에 적용되는 2027년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 임대차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 해당 지역과 가구원 수의 기준임대료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여부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월 임차료가 50만원이라도 기준임대료 38만1000원이 산정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발생한다면 실제 지원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2027년에는 월세 지원 한도가 얼마나 오르나요?
2026년과 2027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면 지역별로 인상 폭이 다릅니다.
| 가구·지역 | 2026년 | 2027년 | 월 증가액 |
|---|---|---|---|
| 서울 1인 | 369,000원 | 381,000원 | 12,000원 |
| 경기·인천 1인 | 300,000원 | 313,000원 | 13,000원 |
| 광역시 등 1인 | 247,000원 | 259,000원 | 12,000원 |
| 그 외 지역 1인 | 212,000원 | 234,000원 | 22,000원 |
| 서울 4인 | 571,000원 | 596,000원 | 25,000원 |
| 경기·인천 4인 | 463,000원 | 488,000원 | 25,000원 |
| 광역시 등 4인 | 381,000원 | 403,000원 | 22,000원 |
| 그 외 지역 4인 | 329,000원 | 369,000원 | 40,000원 |
예를 들어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1만2000원 증가하지만, 그 외 지역 4인가구는 월 4만원 증가합니다.
따라서 '2027년 주거급여가 몇 퍼센트 오른다'는 단일 수치만으로 모든 가구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과 가구원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주거급여 계산이 달라지나요?
월세 외에 임대차보증금도 임차료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LH가 현재 안내하는 임차급여 산정 방식에서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 임차료 = 월차임 + (임대차보증금 × 연 4% ÷ 12개월)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10,000,000원
- 보증금 연 4% 환산액: 400,000원/년
- 월 환산액: 약 33,333원
- 실제 임차료 산정에 반영할 월 금액: 약 333,333원
다만 이는 공식 안내의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예시일 뿐입니다.
개별 가구의 최종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 등 추가 요건을 반영해야 하며, 단순히 계산한 33만3333원이 모두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7년에 실제 신청하거나 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시점의 세부 운영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집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소득인정액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와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 지원 내용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지원 목적 | 임차료 부담 완화 | 노후주택 개량 지원 |
| 지원 방식 | 실제 임차료 등을 고려한 급여 산정 | 주택 상태에 따른 보수 지원 |
| 판단 항목 | 소득·재산 및 임대차 관계 | 소득·재산 및 주택 노후도 |
| 주의사항 | 기준임대료가 보장 지급액은 아님 | 수선비를 현금으로 자유롭게 받는 제도가 아님 |
2027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 보수 유형 | 기준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2027년 고시에도 위 수선비용과 주기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가구가 이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 수선비용의 100%, 90%, 80%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실제 보수 범위는 주택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위 금액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2027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현행 공식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2026년 10월 현재 신청하면 2027년 선정기준을 미리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2027년 고시의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방법 1.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가구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한다고 안내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재산 및 임대차 관계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이후 조사·결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복지급여 신청 항목에서 주거급여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요구되는 소득·재산 및 주거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제출한 뒤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가 실제 본인 계정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위 과정은 LH와 복지로에서 공개한 신청 안내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적인 절차이며, 개인별 화면 구성과 인증 수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24에는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민원 안내가 있지만, 현재 확인한 해당 민원의 접수 방식은 방문과 우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24에 민원 안내 페이지가 있다고 해서 해당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선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부24와 LH의 공식 신청 안내에 따르면 다음 서류가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 서류 | 확인할 내용 |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거급여 신청에 사용하는 기본 서식 |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확인 |
| 소득·재산 신고서 | 가구의 소득과 재산 신고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조사 등에 필요한 동의 |
| 임대차계약서 | 임차가구의 임대차 관계와 임차료 확인 |
| 통장사본 |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위임장 등 | 대리 신청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담당기관의 전산 확인으로 일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가구는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어떤 조사를 받나요?
LH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면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LH
- 보장 결정: 시·군·구
- 급여 지급: 시·군·구
임차가구는 임대차 관계와 실제 임차료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 등이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정부24의 민원 안내에는 주거급여 신청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서류 보완이나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결과를 정확히 30일 안에 받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급여 상담은 1600-0777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26년인데, 2027년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2026년 소득인정액과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금도 주거급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027년부터 높아지는 선정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27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가정한 소득인정액 |
|---|---|---|
| 2026년 | 1,230,834원 | 1,270,000원 |
| 2027년 | 1,313,300원 | 1,270,000원 |
2026년 기준에서는 월 127만원이 선정기준보다 높지만, 2027년 기준에서는 그보다 낮습니다.
다만 이 비교는 소득인정액만을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
실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과 보장가구 판단, 거주 요건 등은 담당기관의 조사로 결정됩니다.
또한 2027년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2026년에 그 기준으로 수급을 확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2027년 기준으로 새롭게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시행 시점에 맞춰 다시 상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직접 공식 고시를 살펴보니 중요했던 점 5가지
제가 2026년과 2027년 국토교통부 고시, LH의 주거급여 안내를 직접 비교해보니 단순히 지원금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실제 적용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2027년 숫자는 이미 확정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7년 고시는 2026년 8월 31일 공표됐으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검색을 통해 2027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진행되는 2026년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과 월세 지원액은 완전히 다릅니다
1인가구 131만3300원은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반면 서울 1인가구 38만1000원은 월세 지원액 산정에 사용하는 기준임대료입니다.
두 금액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예상 지원액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2027년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8만1000원이지만, 그 외 지역 1인가구는 23만4000원입니다.
제가 공식표를 살펴보니 2026년 대비 인상액도 지역과 가구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넷째, 월세에 보증금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LH의 실제임차료 계산 안내에서는 보증금을 일정 비율로 월 환산한 금액을 월차임과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달 집주인에게 보내는 월세만으로 지원금 전체를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이 아니라 주택수선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를 월세 지원금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공식 고시에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도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수선비용을 현금으로 모두 받는 제도가 아니라 주택조사와 보수 범위에 따라 수선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위 내용은 제가 공개된 고시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한 편집자 관찰입니다. 실제 수급자로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개인 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 주거급여는 월급 131만3300원 이하면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1인가구 월 131만3300원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단순 월급과 같지 않으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해 심사합니다.
Q2. 서울에 사는 1인가구는 월 38만1000원을 모두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 38만1000원은 2027년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3. 2027년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새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기존 2026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Q4. 전세에 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전세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임차급여 산정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연 4%로 월 환산해 실제임차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개별 계약관계와 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집이 본인 소유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가구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의 월세 지원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Q6. 주거급여 신청은 무료인가요?
정부24는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민원의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별도의 대행 비용을 요구하는 제삼자 서비스 이용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복지멤버십에서 주거급여 안내를 받으면 자동 신청되나요?
아닙니다.
복지멤버십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받으려면 별도의 신청과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정리: 2027년 금액과 지금 신청할 때의 기준을 구분하세요
2027년 주거급여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1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31만3300원 이하입니다.
- 임차급여 산정에 사용하는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8만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역별·가구원별 한도와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주택 상태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현재 신청에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2027년까지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지금 적용되는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2026년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2027년 기준이 본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실제 임차료를 확인해 시행 시점에 맞춰 다시 검토하세요.
자료 확인과 해석 기준
이번 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의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과 기존 2026년 고시를 대조하고, 신청 절차와 산정 방식은 LH·복지로·정부24 공개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공식 확정 수치이지만 현재 시행 전입니다. 또한 본문에 제시한 금액은 개별 가구에 실제 지급될 금액을 확정하는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한 범위만 1인칭으로 설명했으며, 본인 명의로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개인별 수급 심사·지급 결과를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결정 및 시행 당시의 유효한 지침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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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 기준: 2026-10-10T11:30:31+09:0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거급여 지원대상·신청방법·임차급여 산정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소개 및 2026년 적용기준
- 복지로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 안내
- 정부24 —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민원안내 및 제출서류
※ 대표이미지는 주거급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화면과 서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정부 신청 화면이나 공식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