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Boxx 가이드박스 공식 로고 아이콘

GuideBoxx

일상에 필요한 생활정보 가이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열람 700원·발급 1,000원·갑구 을구 보는 법

노트북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표제부·갑구·을구와 열람·발급 수수료를 확인하는 장면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서류 중 하나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의 표시뿐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에 어떤 권리가 등기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으며, 2026년 9월 25일 현재 현행 수수료는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핵심 요약

항목현재 기준
공식 명칭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이용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열람700원
인터넷 발급1,000원
발급문서제출용 표시
열람 출력물열람용 표시
표제부부동산의 표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계약 전 주요 확인소유자·압류·가압류·근저당·전세권 등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기록을 검색하고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말일까

실생활에서는 등기부등본 떼주세요, 집 등기부 좀 확인해보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법령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이라는 메뉴를 찾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또는 등기열람/발급 관련 서비스를 찾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터넷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를까

처음 이용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열람

부동산 등기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열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수수료는 1등기기록당 700원입니다.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 과정에서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이라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발급

제출 등에 사용할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을 선택합니다.

현행 인터넷 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문서는 등기사항증명서 양식에 따라 제출용으로 표시해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상황과 기관에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직접 공식자료를 확인해보니

제가 인터넷등기소와 현행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규칙, 부동산등기법을 직접 봐보니 발급 방법보다 먼저 알아둘 부분은 열람과 발급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가격도 다르고 출력물의 용도도 다릅니다.

단순 계약 검토를 위해 내가 화면에서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700원 열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출용 서류가 필요한데 열람을 선택하면 출력물에 열람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어디에 제출할 필요 없이 부동산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할 때는 열람을 하고, 실제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1,000원 발급을 선택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방법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지만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시스템 점검시간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접속이 안 된다면 인터넷등기소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를 찾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부동산 등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주소나 부동산의 구분 등 현재 화면에서 제공하는 검색방법으로 확인하려는 부동산을 찾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호수 등 대상 전유부분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확인만 할 것인지 제출용 문서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확인 목적 → 열람
  • 제출용 필요 → 발급

5. 결제 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수료를 결제하고 등기기록을 확인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표제부만 보고 끝내지 말고 갑구와 을구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제부에는 무엇이 나올까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을 크게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토지라면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이라면 소재지번, 건물번호와 건물내역 등 대상 부동산 자체에 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개별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별도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주소와 실제 등기기록상 부동산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갑구에는 무엇이 나올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또 소유권 자체와 관련된 처분 제한 등이 기록될 수 있으므로 갑구의 현재 유효한 등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부동산 계약이라면 다음 항목을 특히 주의해서 확인합니다.

  • 현재 소유자
  • 소유권 이전 관련 내용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경매 관련 등기 등

등기부에서 어떤 항목이 정확히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상한 권리나 처분 제한이 발견되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을구에는 무엇이 나올까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가능한 권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계약에서 특히 많이 확인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근저당권입니다.

등기기록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등 현재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최고액과 실제 남아 있는 대출잔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등기부의 숫자 하나만으로 현재 채무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갑구와 을구를 간단히 구분하면

구분핵심 내용
표제부어떤 부동산인지
갑구누구의 소유인지,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근저당·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

처음 등기부를 본다면 이 세 줄만 먼저 기억해도 전체 구조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표제부 = 물건

갑구 = 소유권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전세·월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계약서의 주택과 등기부의 대상 부동산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현재 소유자인지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적법한 대리권과 위임서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압류·가압류 등이 있는지

갑구의 권리 제한과 처분 관련 등기를 확인합니다.

4. 근저당권이 있는지

을구에서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확인합니다.

5. 등기의 순서도 함께 본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의 권리 순위를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권리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언제 어떤 순위로 등기됐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될까

기본적인 확인 방향은 비슷합니다.

매수하려는 부동산이 계약 상대방의 소유가 맞는지, 갑구에 압류·가압류·처분금지 등기가 있는지, 을구에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등기상태가 바뀌지 않았는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등기기록은 계약 후에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출력한 문서만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할까

부동산 계약에서는 한 번 확인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시점에 최신 등기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 계약금 지급 전후
  • 잔금 지급 전
  •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전
  • 임대차 보증금 지급 전 등

어느 시점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는 거래형태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같은 문서일까

아닙니다.

최근 작성한 건축물대장과 역할이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용도·구조·면적 등 행정적·물리적 현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확인할 때 한쪽만 보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건물의 행정현황과 권리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면 두 서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대장과도 다른 문서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지적공부상의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소유자 이름이 토지대장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을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열람용을 출력해서 제출해도 될까

대법원 등기예규상 인터넷 열람 과정에서 출력한 서면에는 열람용으로 표시됩니다.

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용으로 표시해 출력됩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면 열람 화면을 인쇄하기보다 발급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출처에서 전자문서나 다른 형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관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현재 수수료는 얼마일까

2026년 9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기준입니다.

방식현재 수수료
인터넷 열람700원
인터넷 발급1,000원
무인발급기 발급1,000원
등기소 방문 발급20장까지 1,200원

방문 열람도 현행 규칙상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대해 20장까지 1,200원이 기본입니다.

수수료는 향후 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오래 지난 뒤 이 글을 보는 경우에는 실제 결제 화면의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동·호 확인
  2. 최신 등기기록 검색
  3. 표제부에서 대상 부동산 확인
  4.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 확인
  5. 계약 상대방과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6. 갑구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확인
  7. 을구의 근저당권·전세권 등 확인
  8. 권리의 등기 순서와 접수일 확인
  9. 계약 직전 또는 잔금 전 최신 등기 재확인
  10. 중요한 권리관계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검토 요청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25일 현행 수수료규칙 기준 인터넷 열람은 700원, 인터넷 발급은 1,000원입니다.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열람 출력물에는 열람용이 표시됩니다. 정식 인터넷 발급문서는 제출용으로 표시됩니다.

갑구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관련 처분 제한 등을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을구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을구가 없으면 근저당이 없는 건가요?

등기기록의 현재 상태에서 을구 자체가 없거나 관련 권리가 기록돼 있지 않은지 실제 최신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체의 안전성을 을구 하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이 현재 대출잔액인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한도와 관련된 등기금액이므로 실제 남은 대출금과 동일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같은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행정·물리적 현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아파트도 같은 방식으로 발급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동·호 등 전유부분을 찾아 등기기록을 확인합니다. 다른 호실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료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등기예규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현행 규칙은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을 700원,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1,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을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하고, 각각 부동산의 표시·소유권·소유권 외 권리를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분석과 체크포인트

직접 공식자료를 확인해보니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세 구역의 역할이었습니다.

표제부 → 어떤 부동산인지

갑구 → 누구의 소유인지

을구 → 근저당 등 다른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단순 확인이라면 700원 열람, 제출용 문서가 필요하다면 1,000원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한 번만 열람하고 끝내지 말고 실제 돈을 지급하기 직전까지 최신 등기상태가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현재 현행 수수료는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며,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서는 소유권,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특히 매매·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압류·가압류·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최신 등기기록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거래에서는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 2026-09-25T06:14:38+09:00

출처

※ 대표이미지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확인 항목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