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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30일 기한·대상·과태료·확정일자까지

노트북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온라인 신고하고 30일 기한과 보증금·월세 기준을 확인하는 장면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과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신고지역, 계약금액, 신규·갱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전월세 신고 핵심 요약

항목현재 기준
공식 명칭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규계약기준 충족 시 신고
갱신계약기준 충족 시 신고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기간 연장신고대상 제외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방문 신고임대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계약서 첨부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으로 접수 가능
계약서 첨부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지연·미신고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현재 시스템 안내 2~30만원 이하
거짓 신고100만원 이하

어떤 계약이 신고대상일까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금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여기서 초과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 이하라면 이 금액 기준만 놓고 보면 6천만원 초과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2천만원이더라도 월세가 40만원이라면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실제 신고 여부는 금액뿐 아니라 지역과 계약종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일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거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단독·다가구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 고시원
  • 그 밖에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건축물 명칭만 보면 주택이 아닌 경우라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나 관할 신고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신고해야 할까

전국 모든 군 단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상 대상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 자치구 등 법에서 정한 지역입니다.

쉽게 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반적인 시 지역이 포함되고, 지방 도의 일반 군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먼저 임대주택 소재지가 신고지역인지 확인하세요.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신고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갱신계약 가운데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월세가 그대로이고 계약기간만 연장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니 임대차 신고등록, 신고 이력조회, 정정, 변경, 해제 기능이 각각 구분돼 있어 계약 상태에 맞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계약 신고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고 현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등 신고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3. 거래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4. 임대 목적물을 입력합니다

주택 주소와 동·호·층, 주택 유형, 임대면적 등 실제 계약한 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갱신계약이라면 갱신 관련 항목도 실제 계약내용에 맞게 작성합니다.

6.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시스템이 허용하는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온라인 신고를 간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 전자서명하고 접수합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하면 접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고에는 실무적으로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첨부한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서 접수가 완료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방식에서는 필요한 서명 대상자들이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자동 접수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니 온라인 신고를 할 때는 계약서를 준비해 첨부하는 방식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받을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신고대상 계약을 계약서 첨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상황이 다르면 별도의 확정일자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방문신고 장소를 임대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안내합니다.

현재 내가 사는 곳의 주민센터가 아니라 계약한 주택이 있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거주지는 부산이지만 서울 소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신고한다면 서울의 해당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라고 임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바로 신고해두는 편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신고 후 바로 끝나는 걸까

온라인 접수 이후에는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전자서명 화면은 신고서가 접수된 뒤 신고 승인에 보통 1~2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전자서명까지 했다고 바로 창을 닫고 잊기보다 신고 이력조회에서 접수·승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까지 필요한 경우 부여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공식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제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현재 화면과 안내를 직접 확인해보니 신고방법보다 신고대상 판단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계약금액
  • 신고지역
  • 신규·갱신계약 여부

특히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라고만 외우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기준은 6천만원 초과, 30만원 초과입니다.

또 갱신계약이라고 무조건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신고대상으로 판단된 뒤의 온라인 절차는 계약서만 준비하면 비교적 순서가 명확했습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다

이 부분은 오래된 인터넷 글을 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오랫동안 과태료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아직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다는 과거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일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현재 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안내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부과금액은 계약금액과 지연기간 등 법령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30일을 하루 넘기면 무조건 3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더 미루기보다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실제 과태료 적용은 신고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 신고는 더 주의

단순 지연·미신고와 허위신고는 다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안내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적거나 허위 계약정보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신고화면에서도 계약내용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계약서를 보면서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할까

이미 신고한 계약에서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해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도 변경신청, 정정신청, 해제신청 메뉴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내용이 달라졌다면 기존 신고를 그대로 두지 말고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신고대상 체크리스트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인지 확인
  2.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역 확인
  3.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4.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5.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상 가능성 확인
  6.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확인
  7. 갱신이라면 보증금·월세가 바뀌었는지 확인
  8.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9. 계약서 파일 준비
  10. 온라인 신고 후 처리결과와 확정일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면 신고대상인가요?

현행 시행령의 금액 기준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기준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신고대상인가요?

금액 기준은 월 차임 30만원 초과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증금 기준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도 신고하나요?

전세도 신고지역의 주택 임대차계약이고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신고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갱신계약도 신고하지만,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온라인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동신고입니다. 다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접수가 완료된다고 안내합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생기나요?

현재 시스템 안내상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어디에서 인터넷 신고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는 아무 주민센터에서 하나요?

임대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30일을 넘기면 무조건 3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2~30만원 이하로 안내되며 실제 금액은 위반 내용과 지연기간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안내와 온라인 전자서명 화면,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및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현재 공식 안내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금액변동 없는 단순 기간연장 갱신계약 제외, 온라인·방문 신고,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안내합니다.

분석과 체크포인트

직접 공식자료와 실제 신고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전월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 메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계약이 신고대상인지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순서입니다.

지역 확인 → 보증금·월세 기준 확인 → 신규·갱신 여부 확인 → 계약일로부터 30일 확인 → 계약서 첨부 신고 → 처리결과 확인

특히 오래된 글에서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다는 내용을 봤다면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흔히 말하는 전월세 신고는 신고대상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현재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며, 계약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또 2025년 5월 말로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2026년 현재는 신고대상 계약의 30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 2026-09-25T05:54:27+09:00

출처

※ 대표이미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와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